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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법원이 일단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희진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때문에 하이브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자연스럽게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 자격도 유지된다는 의미다.
만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민희진 대표의 해임은 불가피했다.
한편,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며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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