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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음주운전 연예인 영구퇴출하라”, 김호중 이어 박상민까지 엄벌 목소리 높아[MD이슈](종합)

시간2024-06-04 16:32:03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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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박상민/마이데일리DB
김호중, 박상민/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가 대중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영화 ‘장군의 아들’ 박상민의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졌다. 사회에서 수십 년째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연예인의 불감증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음주운전 연예인을 영구 퇴출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박상민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달 18일 오후 과천지역 소재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튿날인 19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민은 귀가 전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소속사 유앰아이엔터테인먼트는 마이데일리에 "소속 배우 박상민 관련,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당사는 소속 배우 박상민이 지난 18일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차 안에서 잠을 청한 후, 19일 아침에 자차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당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호중/마이데일리DB
김호중/마이데일리DB

앞서 ‘트바로티’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김호중은 당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달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고,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호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음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 수치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경찰 송치 시에 적용한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가장 보수적인 데이터"라며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혈중알코올농도(0.03%)가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박건호 변호사는 최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호중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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