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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8시24분께 익산시 여산면 자택 마당에서 아내 B 씨(6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으며, 과도한 의처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자"는 아내의 말에 격분한 A 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도망가는 아내를 쫓아가 잔인하게 찔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을 감안할 때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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