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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내용을 효과적으로 검토하도록 미리 공고된 기간 동안에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제출받은 신청서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9월말부터 2주간이 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준비 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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