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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또 경찰 탓?”, 인권침해 주장→피해자 연락처 안알려줘 합의 늦어 “규정대로 했다”[MD이슈](종합)

시간2024-06-18 10:08:16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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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진 이유로 경찰 대응을 꼽자, 경찰이 발끈하고 나섰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사고 발생 후 35일 만에 피해자인 택기기사 A씨와 합의했다. 이후 그는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며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서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서울강남경찰서에서도 경찰과 갈등을 빚었다.

김호중/마이데일리DB

김호중 측은 당시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경찰 공보규칙을 근거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귀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불허했다.

당시 김호중은 변호인에게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냐”며 인권을 보장받고 싶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결국 당일 밤 10시 40분쯤에야 경찰서 정문 현관으로 나왔고, 기다리던 취재진들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호중 변호인은 당시 경찰이 비공개 귀가를 허락하지 않아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경찰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호중의 ‘인권 침해 주장’과 관련,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기에 (경찰서에 들어갈 때는) 강남경찰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김씨가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할 때는 "서울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법조계에선 김호중과 피해자의 합의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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