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최 회장 측 변호인, 서울고법 경정 관련 설명 오류 입장문에 재반박
오류 전 기여도 12.5 대 355→125 대 160으로 변경…"판결에 영향 없는지 의문"
기여도 산정기간도 지적 …"혼인 관계 2019년 파탄, 2024년까지 기여도 재산정 이유 궁금"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수정(경정)'한 것과 관련 "오류 전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18일 서울고법이 대한텔레콤 주가 가치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바꾸는 '판결 경정 결정'에 관한 설명자료를 낸 데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 간 주가 상승 비율인 기여도를 비교했다"면서 "최 선대회장의 기여 기간인 1994년 11월~1998년 5월까지를 125배(판결경정 이후) 상승했다고 봤고, 이후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인 1998년 5월부터 2009년 주식 상장까지는 35.6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번 고법 설명자료에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아예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더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했다고 기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설명자료에 나온 논리를 펴려면 판결문 비교 기간을 종전 2009년까지가 아니라 또 다시 2024년까지 늘리는 추가 경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왜 이날 설명자료에는 2024년으로 기여도 산정 기간을 더 늘렸는지도 의구심이 든다며 추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텔레콤 주가는 1998년 당시 주당 1000원이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100원으로 잘못 입력해 최 회장 재임 중인 2009년까지 주가가 355배 상승한 것으로 틀리게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3시간여 뒤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주장한 대로 대한텔레콤의 1998년 주가를 주당 1000원으로 반영해 해당 기간에 주가가 35배 상승했다는 내용으로 판결문을 수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최 회장이 1994년 대한텔레콤(SK C&C 전신)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할 무렵인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1994~1998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 선대회장 별세 이후 2009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판결 경정에 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재임 기간인 8년부터 2024년까지 SK(주)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가는 160배 상승했다"면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3000억원대 재산 분할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전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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