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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서유리·최병길, 진흙탕 싸움→하루만에 휴전 분위기 "원만히 해결해라" [MD이슈]

시간2024-06-27 09:36:01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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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최병길 / 마이데일리 사진DB
서유리-최병길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한 때는 부부였던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39)와 전 남편인 최병길(46)의 진흙탕 싸움이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2019년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지만 지난 3월 이혼했다. 그런 두 사람은 26일 하루동안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였다.

서유리는 이날 적은 글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나쁜X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며 "2024년 2월 단편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나는 제주도로 향했어. 나와 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비로소 그 곳에서 이혼 결심을 했어. 노트북으로 변호사에게 제출할 이혼사유를 작성했지. 약 20개 정도가 추려졌어. 최대한 감정적이지 않은 것들만 이혼사유가 될 만한 것들로만 추려서 작성했어"고 주장했다.

이어 "X는 나에게 5년간 총 6억 가량의 돈을 빌려갔고, 그중 3억정도만을 갚았어. 이는 그냥 순수 은행 계좌이체 내역만을 계산한 것이고, 이자비용 같은 건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야. 그래서 24년 12월 말까지 X는 나에게 3억2천가량을 갚아야 해. 이는 변호사 동석 하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도 명시되어 있어"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리고 X가 했다는 사무실(창고) 생활. 그 사무실 또한 내가 내 돈 주고 임대한 내 사무실이야. 이혼 서류가 접수된 후라 어찌 보면 남인데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버젓이 내 사무실에 들어가서 생활했어. 좀 어이없었지만 그냥 두었어"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혼 과정에 최병길 PD와의 금전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최병길 PD의 입장은 달랐다. 최 PD는 26일 서유리의 글이 업로드 된 후 "3억2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서유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성립된 금액이다. 갚아야 할 돈은 7000만원"이라며 "오히려 서유리의 아파트 전세금을 갚기 위해 사채까지 쓰다가 내 여의도 아파트를 날린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내용을 이혼협의서에 썼고 상호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SNS에 밝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렇듯 극한으로 달려가던 두 사람이었지만, 27일에 접어들며 갈등은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서유리가 "걱정 많이 해주셨을 내 사람들 감사합니다. 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그동안 살아왔어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망했지만...결혼생활도 그렇게 했었답니다"며 "앞으로는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스펙타클 했을 최근의 날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란 글을 남긴 것. 더 이상의 확전은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최병길 PD 또한 "이혼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원만히 해결해라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라는 목사 아버지의 문자를 공개하며 상황을 마무리 할 것임을 알렸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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