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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1010만 유튜버 쯔양 "전남친에게 불법촬영·폭행→강제업소근무" 고백 [MD이슈]

시간2024-07-11 07:32:18 이정민 기자 jungmin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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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 협박에 흉기 폭행도 매일
스스로 소속사 차려 대표자리 올라
방송초기 수익 모두 전남친 가져가
A씨 극단적 선택 '공소권 없음' 종결

쯔양 / 유튜브 캡처
쯔양 / 유튜브 캡처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구독자 101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협박,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쯔양은 11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쯔양은 "제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했다"며 "당시 남자친구 A씨를 만났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저 몰래 찍은 영상이 있더라. 그 영상으로 협박해 못 헤어지게 한 뒤 많이 때렸다. 우산이나 둔기 등을 사용해 폭행하기도 했다"며 "본인 일하는 곳에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 상대만 해주면 된다'고 말해 그런 일을 잠깐 했었다. 거기서 일한 돈은 전부 뺏어갔다. 이체 내역도 있다"며 강제로 업소 근무도 했다고 고백했다.

쯔양 / 유튜브 영상 캡처
쯔양 / 유튜브 영상 캡처

A씨는 쯔양에게 돈을 벌어올 것을 강요했고 이에 쯔양은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 A씨는 쯔양이 방송 초기에 번 돈을 모두 갈취해가더니, 인기가 오르자 스스로 소속사차를 차려 대표에 자리에 올랐다. 쯔양은 수익을 3대 7 비율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았고, A씨는 쯔양의 유튜브 광고 수익 등도 모두 가로챘다. 쯔양이 뒷광고 논란에 휩싸이자 A씨는 쯔양이 방송을 그만두게끔 만들었고, 이후 여론이 괜찮아지자 복귀를 종용하기도 했다.

쯔양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얼마 전 있는 돈을 다 줄 테니 떠나달라고 부탁했는데, A씨는 '이거 가지고는 성에 안 찬다. 방송하게 된 건 나 때문 아니냐. 지금 돈도 내꺼고 앞으로 버는 돈도 내꺼다'라고 말하며 협박했다. 그러자 A씨는 집 앞에 찾아오고, 직원들에게 연락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토로했다.

A씨의 행동을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쯔양은 결국 고소를 진행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방송에서 쯔양의 피해 사진을 공개하며 A씨를 성폭행, 폭행 상습, 상습 협박, 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음을 알렸다.

A씨가 선처를 요청해 해당 사안을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A씨가 그 약정을 위반해 쯔양은 2차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쯔양은 2차 형사 고소를 했고, 혐의 사실이 많아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

이정민 기자 jungmin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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