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딪힘 우려 장소에 ‘작업지휘자·유도자’ 배치해야”
마이데일리는 산업현장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3 중대재해 사이렌’의 업종별·유형별 중대재해를 매주 월요일 시리즈로 다룬다.
주요 사고와 정부의 예방대책을 독자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예정이다.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부가 지난해 2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동향 공유 플랫폼으로 ▲‘전국 중대재해 발생 동향과 예방 대책’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 등을 실시간 전파 및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 업종: 건설업
■ 사고유형: 부딪힘
2023년 6월 15일 07시 32분경 충북 청주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이동 중 후진하던 살수차에 부딪히며 깔려 사망했다.
정부는 차량과 부딪힐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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