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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한 구속심사가 2일 열린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인 최모 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착수한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30일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쯔양은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천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구속)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이와 관련 카라큘라는 지난달 22일 유튜브를 통해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과 의혹들은 전부 제 불찰과 자질 부족으로 벌어지게 된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쯔양님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협박범이 됐다"며 "억울하고 무서운 마음에 아무 죄 없는 제 아이들까지 거론하며 어리석은 대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실을 모두 밝히는 마당에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며 "저는 결코 쯔양님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B씨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한편 쯔양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도 협박,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쯔양 측은 가세연이 지난달 29일 라이브 방송에서 '전 남자친구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 측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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