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일 밝혔다.
스미싱 문자는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이다.
발송된 문자의 URL을 클릭하면 피싱페이지로 연결되며 페이지 클릭 시 악성앱이 다운로드 된다.
악성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범죄집단에 넘어갈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문자로 경제적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1일부터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시작했으며 하루 만에 2700건이 넘게 접수됐다.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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