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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꼬꼬무금융] 티몬·위메프에서 ‘할부’로 샀다면? 할부항변권 신청 OK

시간2024-08-03 12:00:00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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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 20만원, 할부 3개월 이상시 해당
카드사 할부 철회·항변권 신속 처리하기로

디지털화, 규제 변화 등으로 금융업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바뀌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소비자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스스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꼬꼬무금융’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편집자주>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인 큐텐그룹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자(셀러) 대금 정산 지연사태가 발생했다. /유진형 기자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인 큐텐그룹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자(셀러) 대금 정산 지연사태가 발생했다. /유진형 기자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할부항변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구입한 재화를 못 받은 소비자를 위한 권리입니다. 소비자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티몬·위메프에서 여행 등 고액상품을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항변권으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 가능합니다.

카드업계는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부항변권과 할부계약 철회 등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각 카드사는 접수한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에 대해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는 20만원 이상 결제금액을 3개월 이상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계약 항변권을 행사 가능합니다.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부 결제를 한 후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만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헬스장 1년치 이용권을 할부로 끊었는데 헬스장이 문을 닫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할부거래라고 해서 다 할부항변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에선 할부항변권을 쓸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도 할부항변권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개인사업자 A씨는 사업홍보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할부계약(120만원, 6개월)을 체결했습니다. 광고대행사가 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할부항변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는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소비자는 할부항변권을 숙지해뒀다가 평소에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부항변권 후 남은 카드 이용대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카드사가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물론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에 구상권을 청구하지만 사실상 카드사 측이 손실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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