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KB국민은행이 160억원대 부당 대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일부 차주의 소득증빙서류를 변조해 대출가능 금액을 부풀렸다.
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국민은행에 6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당 직원 2명에 각각 면직과 정칙 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국민은행 A 지점은 지난 2021년 7월 6일부터 2022년 12월 2일까지 차주 42명에 총 160억5800만원 여신을 부당 취급했다. 해당 지점에서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했던 팀장 B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소개받거나 직접 물색한 차주가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큰 금액을 대출받도록 서류를 조작했다.
차주로부터 제출받은 재직·소득 증빙 서류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했다. 서류를 복사한 후 오려 붙이는 등 방법으로 일부 차주 소득 증명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조했다. B씨가 변조한 금액은 150억3800만원에 달한다.
다른 팀장 C는 차주가 여신 신청 서류상 기재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대출 자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40억9100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했다. 이 차주는 법인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법인 소속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대출받은 후 이 자금을 법인이 사용했다. 기존 채무자 여신이 연체되자 다른 차주 명의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신청했다.
또 다른 팀장 D는 여신 심사 시 차주 소득보다 큰 소득금액을 입력하거나 자금 용도와 무관하게 대출한도를 늘릴 목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청했다. 소득증빙서류가 위·변조됐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 없이 8100만원 대출을 승인했다.
국민은행은 E 지점에서도 2021년 9월 16일부터 2022년 7월 27일까지 9명에 38억9700만원을 부당 대출했다. 자금 용도를 증빙할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용도 외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았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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