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최태원 측, 전날 500쪽 분량 상고 이유서 제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 비자금 의혹 2심 기여도 정면 반박
최재형 전 의원, 노소영 이혼소송 대리인단 합류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최태원 SK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 사실 여부를 정면으로 다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0일 상고장 제출 이후 약 40여일 만이다.
통상 상고이유서에는 원심(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담긴다. 대법원은 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실 판단이나 적용 법리에 대해 상고인측의 의견을 살펴본 뒤 상고를 기각할지,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재판을 받게 할지(파기환송)를 결정한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이는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법원이 근거로 든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에 대해서도 진위를 다툴 계획이다.
앞서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문제 삼았다.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겼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판결의 확정 여부를 둔 양측의 상고심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양측은 상고심을 앞두고 대리인단 재정비에 나선 상태다.
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51·28기) 변호사 등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68·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68·13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과 강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여수원 동기다.
최 전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을 검토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며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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