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홈플러스는 오는 9월 30일까지 온라인 ‘택배배송’ 채널 신규 입점 판매자(셀러)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기간 내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입점한 신규 셀러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입점일 기준 90일간 ‘수수료 0%’ 면제가 자동 적용된다.
홈플러스 택배배송은 각각의 판매자가 입점해 고객 주문 상품을 택배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현재 약 130만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1~2월에도 신규 입점 셀러 대상 판매 수수료 면제 행사를 진행해 행사 직전 두 달 대비 신규 사업자는 2.5배 늘고 월 평균 매출도 3.5배 가까이 오른 바 있다.
이태신 홈플러스 온라인사업부문장(전무)은 “신규 판매자는 금액적 부담을 낮춰주고 자사는 경쟁력 있는 유망 판매자를 영업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수수료 면제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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