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기업 총량제한 5%로 완화, 수도권 거리제한 400m로
2029년까지 연장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으로부터 동네 상권을 보호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5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동반위는 이날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오영교 동반위원장, 마옥천 대한제과협회장, 김성한 파리크라상 대표, 김찬호 씨제이푸드빌 대표, 최경선 더본코리아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매년 지난해 말 대기업 점포수 5% 이내 범위에서 신규 점포 신설이 허용된다. 기존 2% 제한에서 확대된 것으로 대기업 신규 출점 시 제한 거리는 수도권에서 기존 500m 제한에서 400m로 줄었다. 비수도권은 500m가 유지된다. 협약 기간은 7일부터 2029년 8월 6일까지다.
동반위는 상생협약이 그동안 국내 제과점의 양적·질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동반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가 2배로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반위는 이번 협약 연장 검토를 위해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최근까지 총 16번의 개별·단체 협의를 바탕으로 당사자별 의견을 조율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파리크라상과 CJ푸드빌은 협의 기간 동안 동네빵집과의 공존의 가치에 공감하며 협약 연장에 뜻을 모았다. 협약을 자율적으로 준수했던 더본코리아도 이번 협약에 신규 참여했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해 대한민국의 제빵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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