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기업의 수출·수주 계약을 원활히 하기 위해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안)’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법무법인 지평과의 협업해 제작됐으며,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법률 지식과 수출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한 계약 체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표준계약서는 장비공급계약서와 턴키수주(일괄수주)계약서 2가지로, 각각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됐다.
계약서는 스마트팜 수출·수주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초보 기업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별 중요 사항, 협상 포인트, 대안 조항 등이 포함된 해설서도 포함했다.
계약서와 해설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평과 함께 표준계약서와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해외 진출을 처음 시도하는 스마트팜 기업도 쉽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