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김도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건 현장의 모습을 담은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나서 근처 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슈가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JTBC '뉴스룸'에서 사건 현장 CCTV가 공개됐다. 영상에는 음주 상태로 도로를 빠르게 달리고 있는 슈가의 모습이 담겼다.
슈가는 갓길에 주차된 차량과 주행 중인 차량의 사이로 스쿠터를 몰기도 했다.
JTBC 측은 '슈가가 운행한 스쿠터의 정식 명칭은 접이식 전동 스쿠터'라고 했다.
다만 슈가는 범칙금 대상인 개인용 이동장치, 킥보드라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은 슈가가 몰았던 접이식 전동 스쿠터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슈가는 지난 3월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오는 2025년 6월 소집해제되는 가운데 병무청은 2차 징계는 따로 없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외에 범죄는 민간법상 처벌만 받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김도형 기자 circl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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