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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만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 적발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병무청으로부터는 별도의 처분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7일 병무청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해당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와 상관없이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한 사안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라며 "병역법령에 따른 별도 신분상 조치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일과시간 이후에도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슈가는 6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빅히트 뮤직은 7일 오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상황을 설명한 후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슈가는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며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가 역시 위버스에 직접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소집해제 예정일은 2025년 6월이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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