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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법’ 통과 촉구”

시간2024-08-09 17:19:52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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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주민피해 막는 최우선 과제
국민안전·환경권 확보…거부 명분 없어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 유상범·김승원 양당간사 및 위원들을 찾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법’ 통과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김삼수 팀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홍수 실장, 한국환경기술사회 홍순명 회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박남화 회장,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장준영 위원장,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임창순 사무국장,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장기석 사무처장,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김재덕 홍보국장./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 유상범·김승원 양당간사 및 위원들을 찾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법’ 통과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김삼수 팀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홍수 실장, 한국환경기술사회 홍순명 회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박남화 회장,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장준영 위원장,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임창순 사무국장,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장기석 사무처장,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김재덕 홍보국장./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시멘트생산지역주민, 시민단체, 환경산업계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 대표들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해 유상범·김승원 양당 간사와 위원들을 찾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범국민대책회의는 “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률안이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가 입법 의지를 보여 주지 않을 경우 국회 앞 무기한 장기 항의집회 등 추가적인 강력한 단체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최근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사용해 제조한 시멘트의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반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주택에 사용된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얼마만큼 함유됐는지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한 취지에 공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합의로 지난 달 16일 동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인해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 특히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법’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벌칙규정을 형벌로 규정하는 것을 재검토해달라고 주장하며 법안개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다.

범국민대책회의는 “산업부와 유상범 의원의 주장은 납득할만한 합리적 거부 사유 없이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식품위생법이나 상표법 등에 제품제조에 사용된 원료와 구성성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벌칙을 명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동물사료에도 표시되는 성분표시를 못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피해를 나몰라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업부가 시멘트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중금속 함량 등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공개하라는 것은 업계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범국민대책회의는 “시멘트업체에서 공개하는 폐기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차례의 과정을 거쳐야 할 만큼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며 “이미 공개하고 있는 정보인데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시멘트 포대 등에 표시하자는 걸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범국민대책회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법”이라며 “‘국민 안전’은 ‘산업논리’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는 충북 제천·단양, 강원 강릉·동해·삼척·영월 등 6개 시멘트생산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환경산업계가 모여 구성됐다. 지난달 10일에는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으로 발생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폭로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선언문과 10대 요구사항을 채택한 바 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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