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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티메프] 큐텐, 티몬·위메프 합병 절차 본격화…신규 법인 설립

시간2024-08-09 17:29:00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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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으로 피해 회복 어려워…기업가치 회복 우선
10억원 출자해 합병 추진 신규법인 ‘KCCW’ 설립

구영배 큐텐 대표./큐텐
구영배 큐텐 대표./큐텐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의 합병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큐텐은 8일 새로운 법인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를 설립하고, 9억9999만9900원(10억원에서 100원 제외)의 자본금을 출자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인은 양사의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티몬과 위메프는 국내 4위 규모의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된다.

큐텐 측은 “티몬과 위메프의 합병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우선 KCCW 법인을 설립해 양사 합병을 위한 준비 작업과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CCW는 법인 설립과 동시에 사업 정상화 기반 마련에 나선다.

먼저,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 지분을 100% 감자하고, 구 대표는 자신의 큐텐 지분 38%를 합병법인에 백지신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KCCW는 큐텐그룹 전체를 지배하며, 아시아, 미국·유럽, 인도 시장을 아우르는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K뷰티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전략을 세웠다.

합병법인은 판매자 주주조합 형태로 운영돼 판매자들이 1대 주주가 된다. 이들은 이사회와 경영에 직접 참여하며, 판매자 중심의 수수료와 정산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신속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KCCW는 사이트 브랜드 변경, 신규 오픈, 판매자 주주조합 결성, 법원 합병 승인 요청, 새로운 투자자 협상 등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KCCW는 9일부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미정산 대금을 CB(전환사채)로 전환하기 위한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8월 말까지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한 후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이후 2호, 3호 주주조합도 순차적으로 결성될 예정이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의 단순 매각으로는 피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합병을 통해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해 신속한 사업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가치를 회복해야 투자나 인수합병이 가능해지고 제 지분을 피해 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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