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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민윤기)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알려졌다.
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며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7%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통상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앞서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를 '킥보드'라고 주장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소속사 측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재차 입장문을 냈다.
한편, 슈가는 6일 밤 11시 15분경 서울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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