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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銀,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에 “통렬히 반성…제도 개선할 것 ”

시간2024-08-11 13:30:40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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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로 인한 예상 손실 82~158억

/우리은행
/우리은행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부당대출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1일 우리은행은 입장문에서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부실대출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기 취급여신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616억원 규모 대출을 해줬다. 이 중 350억원(28건)이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됐다. 전체 대출 중 269억원(19건)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출은 손 전 회장이 지주 회장으로 연임한 2020년 3월 이후 취급됐다. 대출은 대부분 2020년 4월~2023년 초에 취급됐다. 작년 하반기 이후 올해 1월까지 취급된 여신은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추가여신이거나 담보부 여신 등이다.

현재 대출잔액은 총 303억원(16개 업체, 25건)이다. 단기연체 및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11개 업체, 17건)이다. 담보가용가 등 감안시 실제 손실예상액은 82억원~158억원 규모다.

이같은 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영업점장 전결여신을 이용한 분할대출 취급, 담당 본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대출 차주 위조서류 제출 등 여신심사 절차 소홀이다.

우리은행은 “최초취급시 해당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업체는 10개다”며 “그 외 업체는 대출취급 후 사후 점검과정에서 원리금 대납 및 자금거래 등이 밝혀진 경우로 특정인에 의한 지배관계를 대출 취급 전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해명했다.

우선 우리은행은 부당취급 의심 건에 대해 올해 1~3월 중 1차 자체검사를 시행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 제재를 내렸다. 해당 본부장은 면직 및 성과급 회수, 관련 지점장 등은 감봉 등 신용평가 및 여신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5~6월 중 친인척과 관련한 특수한 자금거래 등에 대해 2차 자체 검사를 진행했다. 두 번 자체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 혐의로 수사당국에 이달 9일 고소했다.

제도개선도 마련했다. 우리은행은 부당여신에 대한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다양한 내부자 신고 채널을 확대한다. 반복적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영업점장에 대한 여신 전결권 제한 및 후선배치, 여신 사후관리 등 조치를 강화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금감원 수시검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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