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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BTS 최초 '경찰 포토라인' 서나…소속사·병무청 일정 조율 중 [MD이슈]

시간2024-08-12 11:20:10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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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슈가 / 마이데일리 사진DB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정식 조사를 받는다.

12일 경찰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슈가의 정식 조사를 위해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병무청 등과 함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슈가는 "맥주 한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수준이었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만취 상태였던 관계로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귀가 조치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쟁점은 음주량과 타고 있던 기기다.

사진 = JTBC
사진 = JTBC '뉴스룸' 방송 화면

앞서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가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밝혔으나 이후 경찰은 슈가가 탑승했던 기기가 스쿠터였다고 정정했으며 CCTV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빅히트 뮤직 측에서 사안을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보다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 / 마이데일리 사진DB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 / 마이데일리 사진DB

킥보드와 스쿠터 모두 음주 운전시 처벌받지만 그 수위가 다르다. 최고 시속 25km인 전동 킥보드는 음주 운전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로 스쿠터를 운전했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넘으면 처벌은 최대 5년 이하, 벌금은 2천만 원까지 부과된다.

현재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도로교통법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선복무 후입소 제도에 따라 지난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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