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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에는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며 “앞으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에 힘쓰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시해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같은 해 12월 A씨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조정이 시도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민 기자 jungmin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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