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음주 운전과 뺑소니로 물의를 빚고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2개월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12일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의 구속기간을 10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구속 기소가 된 피고인은 두 달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2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또한 김호중이 운전한 사고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다.
김호중은 오는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