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민윤기)가 인도를 질주하다 쓰러진 정황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
13일 연합뉴스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슈가는 6일 오후 11시 1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질주하다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당시 인도에는 보행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들이 슈가를 발견하고 인근 파출소에 지원을 요청,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
지난 7일 슈가와 소속사 하이브 측은 "집 앞 정문에서 전동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집 앞이 아닌 인도에서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진 것이 확인되며 또 한 번 '거짓 해명'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은 앞서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탑승했다고 주장,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500미터 정도 이동했다"는 해명과 달리 CCTV에 포착된 이동 거리만 2km가 넘는 등 사실관계와 어긋난 입장으로 비판받았다.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 만취 수준으로, "맥주 한 잔 마셨다"는 진술과도 상충했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통상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경찰은 정식 조사를 위해 슈가를 소환할 예정이며,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