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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9월, 수도권 주담대 한도 준다…금융당국 ‘핀셋’ 규제 강화

시간2024-08-20 11:04:33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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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위원장 “상환능력 기반 관리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여섯번째)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간담회’를 가졌다. /은행연합회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여섯번째)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간담회’를 가졌다. /은행연합회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내달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9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실행하면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수도권 중심 주택매매 증가 등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20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실행하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적용 기준을 달리한다.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1.2%p 부과한다. 내달부터 수도권 외 주택담보대출에 부과되는 가산금리는 0.75%p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부과된 가산금리는 0.38%p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시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변동금리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가 미부과되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내달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 DSR을 산출한다.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 확대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은행권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은행 신뢰 이슈가 불거지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약 380조원 늘어났다”며 “정부가 금융권과 협력해 만기연장·상환유예·새출발기금 등 조치를 취해 왔지만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은행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맞춤형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차주 상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 역할이 중요하다”며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며 김 위원장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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