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일방통행로를 막은 차주에게 차량을 옮겨달라고 부탁했다가 흉기로 위협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화물차를 모는 제보자는 일방통행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길을 가로막은 차량을 마주해 차주에게 "죄송한데 조금만 빼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차주는 제보자를 향해 욕을 내뱉더니 갑자기 차량 트렁크에서 '도끼'를 꺼내 들고 위협했다.
다행히 차주보다 힘이 셌던 제보자는 차주를 제압하고 도끼를 빼앗았다.
경찰서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던 차주는 도끼를 차량에 둔 이유에 대해 "지인 나무를 베어주려고 갖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제보자는 "경찰 조사에서 쌍방폭행은 인정되지 않았고, 가해 차주는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전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