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노소영, 지난해 3월 최태원 동거인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정신적 고통 분명…최태원·동거인 공동 지급 책임"
노소영 측 "법원이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 보호"
김희영 측 "지나친 인격살인 멈춰달라"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의 동거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해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태원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거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자신과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이라며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또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000억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판결 직후 노 관장 측 변호인 김수정 변호사는 취재진에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충실하게 심리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 측 변호인 배인구 변호사는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김 이사장과 가족들은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을 멈춰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했다. 최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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