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산업

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종합)

시간2024-08-22 15:06:17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노소영, 지난해 3월 최태원 동거인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정신적 고통 분명…최태원·동거인 공동 지급 책임"
노소영 측 "법원이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 보호"
김희영 측 "지나친 인격살인 멈춰달라"

/송일섭 기자
/송일섭 기자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의 동거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해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태원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거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자신과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이라며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또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000억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판결 직후 노 관장 측 변호인 김수정 변호사는 취재진에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충실하게 심리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 측 변호인 배인구 변호사는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김 이사장과 가족들은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을 멈춰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했다. 최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왼쪽부터)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노소영 SNS, 게티이미지
(왼쪽부터)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노소영 SNS, 게티이미지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김송♥' 강원래, "사라지고 싶다는 말 오해입니다 꿍따리샤바라"

  • 썸네일

    고윤정, '병원 퇴사했나?' 의사 가운 벗고 샤넬 걸쳤다... 일상에서도 빛나는 미모

  • 썸네일

    '남편과 불화설 해명' 허니제이, "진짜 미쳐버리겠다"

  • 썸네일

    박보영♥박진영, 초밀착 스킨십 투샷 "쌍둥이 남매 같아"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박수홍♥김다예, 70억 압구정家 내부 공개…럭셔리 인테리어 눈길 [마데핫리뷰]

  • '결벽증' 서장훈, 국대 시절 논란…합숙하다 인성 드러나 '헉'

  • 빽가, "카톡 프사 엄마 보물1호는 백성현 나였네요" 애끓는 사모곡

  • '전신 피멍' 아옳이 승소 후 다낭에서 미모 폭발 근황

  • 박보영♥박진영, 초밀착 스킨십 투샷 "쌍둥이 남매 같아"

베스트 추천

  • '김송♥' 강원래, "사라지고 싶다는 말 오해입니다 꿍따리샤바라"

  • 고윤정, '병원 퇴사했나?' 의사 가운 벗고 샤넬 걸쳤다... 일상에서도 빛나는 미모

  • '남편과 불화설 해명' 허니제이, "진짜 미쳐버리겠다"

  • 박보영♥박진영, 초밀착 스킨십 투샷 "쌍둥이 남매 같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동성 제자 성추행한 유명인 징역 4년

  • 숨막히는 수영복 화보 공개한 섹시여돌

  • 초등학교 교실에서 XX한 남녀교사 발각

  • 월드스타가 군대에서 울면서 전화한 이유

  • 음주운전 말리자 귀 물어뜯은 30대 남자

해외이슈

  • 썸네일

    ‘어벤져스:둠스데이’ 7개월 연기, 내년 12월 18일 개봉 “마블영화 급감”[해외이슈]

  • 썸네일

    코난 오브라이언, ‘토이스토리5’ 전격 캐스팅 “우디나 버즈 원했는데…”[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맞아도 좋아~' 강속구에 허리 강타 당했지만 싱글벙글, 옛 동료는 끝까지 웃었다 [송일섭의 공작소]

  • 썸네일

    작전 없는 작전판 들이민 '초보감독' 김연경…'KYK ♥ENJOY' [곽경훈의 현장]

인터뷰

  • 썸네일

    이래서 '언슬전' 화제됐나…고윤정 "연기, 납득할 때까지 파고든다" [MD인터뷰])(종합)

  • 썸네일

    '기타맨' 감독 "故 김새론 카페 알바 맞아…사진 찍힐까 늘 눈치" [MD인터뷰②]

  • 썸네일

    '기타맨' 감독 "故 김새론, 겸손하고 따뜻했던 친구" [MD인터뷰①]

  • 썸네일

    '언슬전' 신시아 "못생기게 울어서 좋다고? 오히려 감동" [MD인터뷰④]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