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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통위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에 즉시 항고할 것”

시간2024-08-27 08:30:35 이지혜 기자 imari@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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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에 즉시 항고할 것”
방통위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에 즉시 항고할 것”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어 “또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방통위는 2인 이상(회의 개최 및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5인 이상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겠지만 법 규정이 2인이라면 2인 형태로 운영된다고 해서 그것을 비정상이라거나 위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방문진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 등은 언론의 자유나 방송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위치에 있다”며 “방문진 이사 지위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 등에 비해 더 두텁게 보호돼야 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2명 체제에서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측의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임명처분의 효력 정지가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MBC 측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은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저질 이사 임명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었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지혜 기자 ima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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