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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40대 전 매니저 A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2일 신현준에게 전화를 걸고 갑질을 폭로하는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등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여름 경 소속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자 이를 신현준에게 받아내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며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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