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석포제련소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풍 석포제련소 사망 근로자 총 15명…'죽음의 공장'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두 번째 사례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6일 영풍석포제련소 1공장에서는 탱크 모터 교체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이 비소 중독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60대 노동자 A씨가 3일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해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고, 지난 8월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앞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박 대표이사와 배 소장에게 영풍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 등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배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안동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5명에 이른다.
한편 중처법 1호는 아리셀 대표로 기록됐다. 전날인 28일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부자 관계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구속됐다. 박 대표의 경우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구속 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가 됐다.
아리셀 화재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아리셀에서 리튬전지가 폭발해 발생했다. 당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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