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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31)이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6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이날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32), 카라큘라(본명 이세욱·35),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33)과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이모씨의 변호인인 최 모(39) 변호사 등이 받고 있는 협박 및 공갈, 공갈방조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첫 재판을 열었다. 크로커다일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은 구속된 상태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후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혐의 인정여부를 묻자, 구제역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카라큘라 측도 쯔양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고, 크로커다일 측도 마찬가지였다.
구제역측 김소연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언론에서 범죄혐의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보도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다 거짓말"이라며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판사는 “다수의 사건 당사자가 구속돼있고, 적시 처리가 필요한 사건으로, 집중심리가 필요할 것 같다”며 다음달 18일, 30일, 오는 11월 15일 재판을 열겠다고 했다.
앞서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면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구제역은 쯔양에게 "사이버렉카 연합회에도 제보가 들어갔다. 제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튜버들과 기자들을 관리하려면 5,000만원 정도는 줘야한다"면서 위세를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쯔양에게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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