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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맞고소했다.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공갈미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허웅과 A씨는 3년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21년 말 최종 이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웅 측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임신하게 되며 갈등이 빚어지자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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