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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고등학생으로 속이고 12세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린 나이였고,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제강간 혐의로 처벌된다.
A 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룸카페에서 12세 초등학생 B 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범행 당일 처음 B 양을 만났다. 그는 B 양의 부모에게 자신을 '예비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B 양과 점심만 먹고 헤어지겠다"며 외출을 허락받았다.
왜소한 체격에 어려 보였던 A 씨의 외모 때문에 B 양의 부모는 그를 믿었고,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만 있던 딸이 안쓰러워 외출을 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집을 나선 B 양과의 연락이 끊기자, B 양의 아버지는 가족끼리 위치를 공유하는 앱을 통해 딸이 근처 룸카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딸을 찾아 나선 아버지는 B 양이 A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B 양의 아버지는 현장에서 112에 신고했고, 도망치려 했던 A 씨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이 떨어지면서 98년생임이 밝혀졌다.
특히 A 씨의 범행으로 B 양은 성병에 감염되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심리적 충격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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