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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형수 이씨는 재판부에 "(우리 부부가)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 형수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 사건 이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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