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연예일반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시간2024-09-11 15:32:49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가수 강다니엘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이름에는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뜻하는 '탈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콘텐츠를 게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영상 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게시한 영상의 수가 한 개라는 점, 지난 6월 유튜브 채널 운영을 그만둔 점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시해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를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당시에는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앞으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에 힘쓰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송혜교, 조용히 올린 사진 한 장…성당 결혼식서 포착

  • 썸네일

    현아♥용준형, 명품백 들고 '편의점 데이트'

  • 썸네일

    김지수, 해외여행 중 투표 인증…"체코 대사관서 소중한 한 표" [MD★스타]

  • 썸네일

    '6월 컴백' 프로미스나인 백지헌, 침대 셀카마저 ‘굴욕 無’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황정음, 코인·횡령 논란에…前남편에 18억 부동산 가압류 당해 [MD이슈]

  • 김새론, "내가 죽으면 이 글을 올려줘" 생전 남긴 마지막 메시지 공개 [MD이슈]

  • 커리어 첫 우승인데...'SON' 메달 없이 트로피만 들었다! UEFA 성명서 발표, "우리의 실수 진심으로 사과"

  • "우리 ♥남편은 관식이"…아이린, 오늘(23일) 사업가와 결혼 [MD투데이]

  • '쌍둥이 임신' 임라라, 결국 병원行…'입덧 3종세트' 당첨에 "살려줘"

베스트 추천

  • 송혜교, 조용히 올린 사진 한 장…성당 결혼식서 포착

  • 현아♥용준형, 명품백 들고 '편의점 데이트'

  • '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결국 檢 송치…병역법 위반 혐의

  • "지금은 이재명"…배우·감독·음악가 16인, 릴레이 李 지지 영상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동성 제자 성추행한 유명인 징역 4년

  • 숨막히는 수영복 화보 공개한 섹시여돌

  • 초등학교 교실에서 XX한 남녀교사 발각

  • 월드스타가 군대에서 울면서 전화한 이유

  • 음주운전 말리자 귀 물어뜯은 30대 남자

해외이슈

  • 썸네일

    ‘어벤져스:둠스데이’ 7개월 연기, 내년 12월 18일 개봉 “마블영화 급감”[해외이슈]

  • 썸네일

    코난 오브라이언, ‘토이스토리5’ 전격 캐스팅 “우디나 버즈 원했는데…”[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베이비몬스터 아현 '그림자 복근' 한때 복근 운동만 800개씩 [한혁승의 포톡]

  • 썸네일

    역시 절친→케인 이어 손흥민도 드디어 무관 탈출! '손케 듀오' 나란히 첫 우승 감격[심재희의 골라인]

인터뷰

  • 썸네일

    '기타맨' 감독 "故 김새론 카페 알바 맞아…사진 찍힐까 늘 눈치" [MD인터뷰②]

  • 썸네일

    '기타맨' 감독 "故 김새론, 겸손하고 따뜻했던 친구" [MD인터뷰①]

  • 썸네일

    '언슬전' 신시아 "못생기게 울어서 좋다고? 오히려 감동" [MD인터뷰④]

  • 썸네일

    "대사 읽자마자…신원호 감독님 OK 사인 받아"…신시아, 표남경 그 자체였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