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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MBK 파트너스, 고려아연 최대주주 됐다…"영풍 vs 고려아연 이별할 결심"

시간2024-09-12 19:58:53 이재훈 기자 ye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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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진 영풍 고문 "장씨·최씨 75년 공동경영 마무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고려아연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마이데일리 = 이재훈 기자]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가 된다.

MBK 파트너스는 12일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 및 특수관계인(장씨 일가)과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 최대주주가 돼 MBK파트너스 주도로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합의했고, 영풍 및 특수관계인(장씨 일가)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MBK파트너스가 최대주주그룹 내에서 고려아연 지분을 영풍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보다 1주 더 갖게 된다. 이로써 MBK 파트너스는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영풍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려아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주주의 역할을 넘겨 받게 된다.

이번 주주 간 계약은 그 동안의 장씨, 최씨 간 동업자 관계가 정리되고, 영풍그룹 주력 계열사인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MBK 파트너스는 12일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 및 특수관계인(장씨 일가)과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 최대주주가 돼 MBK파트너스 주도로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합의했고, 영풍 및 특수관계인(장씨 일가)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
MBK 파트너스는 12일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 및 특수관계인(장씨 일가)과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 최대주주가 돼 MBK파트너스 주도로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합의했고, 영풍 및 특수관계인(장씨 일가)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

장형진 영풍 고문은 “지난 75년간 2세에까지 이어져온 두 가문 공동경영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세에까지 지분이 잘게 쪼개지고 승계된 상태에서 그들이 공동경영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비철금속 1등 제련 기업으로서 고려아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MBK 파트너스와 같은 기업경영 및 글로벌 투자 전문가에게 지위를 넘기는 것이 창업 일가이자 책임 있는 대주주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BK 파트너스는 “모든 주주를 위해 지배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다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회사로,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취임 이후 최 회장 일가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가 경영권 갈등을 빚고있다.

이재훈 기자 ye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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