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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수영장 시설관리 담당자가 여성의 알몸을 훔쳐본다고 인터넷에 180여 차례에 걸쳐 허위 글을 올린 경찰관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경찰관 이 모 씨에게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수영장 직원 A씨가 탈의실에서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는 취지의 글을 185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A씨가 탈의실 누수로 시설공사를 하던 중 자신의 탈의한 모습을 본 뒤 이같은 글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 씨가 올린 글의 내용 대부분이 허위이며,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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