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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관리자 40대 A씨 등 일당, 3주 만에 검거
경찰, CCTV 하드디스크 파손 정황 파악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창고 관리 직원이 3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야간방실침입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일하던 송파구 잠실동의 한 임대형 무인 창고에서 여행가방 속에 보관돼 있던 현금 약 40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달 27일 69억원 상당의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지난 2일 경기 수원시의 한 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후 다음날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 숨겨놓은 현금 40억 17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5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수사해왔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해당 보관 창고 관계자 및 피해자 주변 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인 13일 새벽 1시 2분 사이 현금을 해당 보관창고에서 꺼내 다른 칸 창고에 보관했다가, 15일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외부로 옮긴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A씨는 직접 여행가방 4개를 준비해 현금을 운반했다고 한다.
또한, 범행이 이뤄진 당일 해당 창고가 정전되고 출입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하드디스크가 파손된 정황도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지인인 여성 B씨(30대)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B씨는 돈이 사라진 것을 최초로 발견한 인물이다. 경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B씨가 현금이 사라진 지난달 두 차례 해당 창고를 드나든 사실을 파악하며, 이번 범행의 공범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창고에 보관됐던 현금 다발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피해자는 본인이 자영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돈이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뒤 출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돌려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송치한 후 B씨와 C씨의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황, 공모 계획 정황 등도 열어놓고 수사할 계획”이라며 “절도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피해자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수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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