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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이혼전문 변호사들이 방송인 최동석, 박지윤의 상간 맞소송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구독자 34만명의 채널 '아는 변호사'를 운영중인 이지훈 변호사는 최근 ‘최악의 이혼, 박지윤 vs 최동석 | 17년차 이혼변호사 시점’ 제목의 영상에서 두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가 본 이혼 중에 최악의 이혼이 박지윤 최동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까짓 위자료 2천만원~3천만원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문에 상대의 귀책이라고 남기고 싶어 제기하는 것이다. 나중에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떳떳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유명한 사람들은 요란하게 이혼하지 않는다. 이분들은 이판사판이다. 너죽고 나죽자다. 진흙탕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진흙탕에 들어가는 게 부족해서 아이들까지 끌어넣고 있다. 세상에 이런 부모가 있을까”라고 했다.
앞서 이혼 사건 전문가인 양소영 변호사도 두 사람의 이혼에 쓴소리를 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 4일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최동석·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양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맞소송을 제기한 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쟁점은 이렇다. 파탄 이후 부정행위냐 아니냐. 이혼에 누가 책임이 있냐다. 위자료가 보통 1000만~1500만원, 많아야 2000만~2500만원이다. 그거 받자고 지금 두분이 이렇게 하는 걸까. 유책을 인정 받는다고 재산분할 비율이 많이 커질까”라며 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 건은 워낙 재산이 많고 혼외자도 있어서 예외적으로 20억원 정도 위자료가 나왔다. 일반 사건은 그런 적용이 안 될 것이고 그럴 사안도 아니다. 맞바람이라고 치면 둘이 돈 주고받으며 끝 아닌가.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가. 두분 빨리 소 취하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다”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한편 지난 2004년 KBS 30기 아나운서 동기로 입사한 최동석, 박지윤은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돌연 파경 소식이 전해졌고, 양육권 등을 놓고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양측은 서로 상간 맞소송을 냈다. 박지윤은 지난 7월 여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최동석은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최동석 역시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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