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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성애자' 카렌 그린리, 충격 고백 "시체실 쥐 같아"

시간2024-10-15 04:00:00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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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렌, 시신이 든 영구차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잡혀
유가족, 카렌에 손해배송 소송 제기

1982년 카렌 그릴리(오른쪽). / 데일리스타
1982년 카렌 그릴리(오른쪽). / 데일리스타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자신을 '시체실 쥐'라 자칭한 카렌 그린리가 가장 어두운 비밀을 죽음의 문턱에서 고백했다.

그는 타이네롤과 코데인 약 20정을 과도 복용해 자살을 시도했지만, 살아남았다. 그러면서 40구의 시체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과 죽음의 냄새가 '성적'으로 느껴졌다고 고백한 자백서가 함께 발견됐다.

카렌의 성애 취향은 1979년 12월 한 남성의 시신이 든 영구차를 훔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원래대로라면 시신을 화장터에 도착시켜야 하지만, 33세 남성 존 L.메큐어의 유족을 보자마자 그대로 도주했다. 결국 경찰이 그를 붙잡았을 때, 그는 이미 장례식장이 있는 새크라멘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약물 과다 복용을 시도한 상태였다.

그가 남긴 편지에는 자신이 "시체 성애" 중독에 빠져 이미 사망한 남성 40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고백은 그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후 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악명 높은 여성 시체 성애자로 불리게 됐다.

당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시체 성애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카렌은 영구차 절도와 장례 방해 혐의로만 기소됐다. 그는 255달러(한화 약 19만 원)의 벌금을 물고 11일 동안 감옥에 수감됐다.

하지만 그의 법적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메큐어의 어머니인 마리아 곤잘레스는 카렌을 상대로 100만 달러(약 1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카렌은 자신의 직장에서 술에 취한 후 관 속에 들어가 시체를 성추행했다고 자백했다.

카렌은 1987년 충격적인 인터뷰를 통해 죽은 남성을 이용해 어떻게 성적 만족을 느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자신을 '시체실 쥐'라고 표현하며, 죽은 남자들에게서 성적 쾌감을 얻는 방법을 묘사했다.

그는 "사람들은 성적 만족을 위해 반드시 삽입이 필요하다고 착각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된다. 여자의 가장 민감한 부위는 앞부분이고 그 부분이 자극을 받아야 한다. 성적 표현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했다.

이어 "차가운 몸, 죽음의 아우라, 죽음의 냄새, 장례식의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성적 만족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동안은 '그래 이건 정상이 아니야.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없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라고 생각했다. 그런 지옥을 겪었고, 결국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게 그냥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이후 카렌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는 이름을 바꾸고 새 삶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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