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소 50% 배상 요구
6개 시중은행 대상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법무법인 YK는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단체소송 원고 모집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
홍콩 ELS 사태는 국내 주요 은행의 홍콩 H지수 연계 파생상품이 올 초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0~100% 비율의 자율 배상 권고안을 발표했으나 실제 배상비율은 평균 25~38%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YK는 전국 31개 분사무소를 통해 홍콩 ELS 관련 피해 문의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500명의 투자자들이 참여한 금융사기예방연대를 대리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최소 50%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청각이 좋지 않은 80대 노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판매하거나, 중도해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고 속인 사례 등이 확인됐다.
소송 대상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이다. 추가 소송 참여와 피해자 모집 사항은 YK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원식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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