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중 국내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한다.
대상은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 체중 관련 동반 질환 등에 해당되는 비만환자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출시 시점부터 1개월간 온라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에서 개인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 알선·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만치료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안전성 정보와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판매 광고·현장 점검을 실시해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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