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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고려아연 주가가 7%대까지 급등하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6분 기준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보다 6.07% 상승한 87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가 최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처분 판정을 앞두고 고려아연은 장 초반 7.65%까지 하락하며 76만1000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각 소식 후 고려아연은 오전 10시 40분 VI(변동성완화장치)가 발동되며 88만9000원(+7.89%)까지 상승 후 소폭 하락한 뒤 +6%대에서 거래 중이다.
최 회장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으로 89만원을 제시한 만큼 주가는 89만원 안팎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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