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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위자료 소송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21일 YTN star 보도에 따르면 오는 29일 제주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동석의 지인 A 씨에 대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 기일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앞서 박지윤은 지난 6월 최동석의 여성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제주가정법원 가사 2단독 재판부(송주희 부장판사)가 담당해 지난 8월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9일로 예정됐으나 연기 사실이 알려졌다.
박지윤이 A씨를 상대로 손배소를 청구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달 30일이다. 당시 박지윤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측은 마이데일리에 "개인사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개인사로 피로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일자 최동석은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후 최동석도 박지윤의 남성 지인 B씨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은 '상간 맞소송'이라는 진흙탕 이혼 공방을 벌이게 됐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30기 아나운서 동기로 인연을 맺었고, 사내연애 끝에 지난 2009년 11월 결혼했다. 이듬해 10월 첫째 딸을, 2014년에는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아 슬하에 1녀 1남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해 11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 조정을 접수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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