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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먹방'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의혹을 받는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근무지를 18회 무단으로 이탈한 현 감독에 대해 휘문고 측이 감봉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이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현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역할을 대신한 코치에 대해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교육청은 판단했다.
앞서 올해 3월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고, 자신의 고교 선배를 보조 코치로 선임해 수련을 맡도록 하는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후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현 감독 측은 부족한 근무 시간은 대체 근무로 보충했다며 근무 태만 의혹을 부인했다.
휘문고는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결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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