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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진행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병원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양재웅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양재웅은 "부천에서 알코올중독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이다"고 자기소개를 했다.
지난 5월 27일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후 17일 만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공개된 병원 CCTV에는 정신병원 1인실에 입원했던 A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문을 두드렸으나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는 그에게 약을 먹이며 손과 발, 가슴을 결박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의식을 잃었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A씨의 추정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다. 이에 유가족은 의료진을 유기치사죄로 형사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경찰은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입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사망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유가족 만나 사과했나"고 묻자 양재웅은 "아직 저는 만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사망 원인이 장폐색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당직 의사가 직접 상태를 보고 지시한 게 맞나"며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 인정하냐. 그렇다면 의료법 위반이다"고 몰아세우자 양재웅은 "수사 중인 사안이다. 제가 경험한 게 아니다"며 확답을 피했다.
나아가 "당직이 병원에 없었기 때문에 주치의가 전화로 지시한 것이냐. 그렇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다. 맞냐"는 물음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냐는 물음에 양재웅은 "사과할 의사는 계속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병원을 믿고 따님하고 동생 분을 데리고 입원을 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을 시켜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A씨의 유가족은 의료진을 유기치사죄로 형사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경찰은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입건,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 양재웅과 하니는 9월로 예정됐던 결혼식을 연기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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