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율희·최민환, 지난해 12월 이혼 발표
생활 패턴, 교육관 차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갈등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와 FT 아일랜드 최민환의 이혼 과정이 전해졌다. 이혼의 배경에는 생활 패턴과 교육관의 차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이진호는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서 율희와 최민환의 이혼 전말을 공개했다.
이진호는 "율희와 최민환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며 "우여곡절 끝에 결국 5년 만에 이혼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또한 "두 사람의 이혼에는 크게 셍활패턴의 차이와 교육관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율희는 과거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월 교육비 800만원을 투자해도 모자른 교육관의 차이 뿐 아니라 저녁형 인간이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 세 아이를 케어하는 일상이 어려웠다"며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유치원 등하원은 아빠 최민환의 몫이었고, 최민환이 공연을 할 때면 시댁 어른들의 일이 됐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코로나였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지장이 생기면서 이들의 가정 경제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때부터 율희는 가정 경제를 위해서 손발을 걸어붙였고 인플루언서로 나서면서 공동 구매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율희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게 되면서 외부 활동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육아와 가정을 중시하는 최민환과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FT아일랜드 콘서트를 앞두고 율희가 4~5일간 가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다시 집에 들어오면서 잘 봉합됐는줄 알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며 "최민환은 양육권을 가져가면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고, 율희 또한 재산 분할을 포기했다. 그 어떠한 경제적인 부담도 없이 언제든 아이들 보고 싶을 때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거다"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최민환의 결단도 있었다. 보통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상대의 면접교섭권을 주도할 권리가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언제나 볼수 있는 조건을 냈다"면서 "최민환은 양육비도 따로 받지 않고, 율희 또한 재산분할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최민환은 율희와 이혼 후 함께 살던 집을 팔고 부모님의 아파트 근처로 이사갔다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율희는 2018년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과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으나, 지난해 12월 이혼을 발표했다. 율희는 세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했고, 양육자인 최민환은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육아 일상을 전했고, 율희는 TV조선 '이제 혼자다'를 통해 혼자 사는 인생 2막을 공개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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